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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직업 취업제한 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시 제출서류 변경 알림
  • 벨틸다
  • 2022.07.05 14:24:36
  • 조회 수: 326

2022년 7월20일 부터 시설(기관) 운영자가 아닌 업무담당자(종사자)가 방문하는 경우

기존의 제출서류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.

 

-  제 출 서 류 -

 

1. 각 개별법 상의 조회 신청서 등

2. 업무담당자 본인의 재직명서

    사용용도 "범죄경력죄회 신청용" 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
    재직증명서 발급기준일 : 신청일 기준  10일

3. 업무담당자의 신분증 원본 / 사본

 

*  신규직원 결격사유 조회 의뢰를 법인으로 할 때에는 법인이 속해있는 지역의 산하시설은 법인에서 범죄경력조회,

     노인, 장애인 학대, 성범죄 등 조회를 할 수 있으나  원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산하시설은 범죄경력 조회만

     법인에서 발급할 수 있고, 노인학대, 장애인학대, 성범죄 등은 산하시설이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해야

     합니다.  이유는 범죄경력조회서는 " 사회복지사업법"에 따른 조회이기에 법인에서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직증명서

     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학대, 장애인학대, 성범죄 조회 등은 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발급해야 한다 

     고 합니다.   - 원주경찰서 -

    

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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